계룡효센터에 입소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이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승인한 다음 대상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긴급조치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분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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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이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승인한 다음 대상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분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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