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등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1단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2단계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3단계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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