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대상

  •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 관할 시군구청장이 승인한 아래의 대상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국민기초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자

입소시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3. 어르신 주민등록증 원본
  • 4.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 5.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 6.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7. 개인 옷 및 개인물품

입소절차

전화 상담 & 방문상담

상담 후 입소 결정

구체적 일정확인

입소진행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수급자중 '재가급여' 대상자
  • 요양등급 1-4등급, 5등급 : 1일 8~10시간 이용가능
  • 인지지원등급 : 월 12일 8시간 이용가능
  • 이용내용
    - 차량지원 : 원하는 시간대 운행가능
    - 이용가능 요일 : 월요일~토요일
  • 식사지원 : 아침 → 간식 → 점심 → 간식 → 저녁

입소시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3. 어르신 신분증 사본
  • 4. 보호자 신분증 사본
  • 5. 입소전 약처방전(소견서)
  • 6. 개인 옷 및 개인물품(기저귀)

입소절차

전화 상담 & 방문상담

상담 후 입소 결정

구체적 일정확인

입소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