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 관할 시군구청장이 승인한 아래의 대상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국민기초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자
입소시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3. 어르신 주민등록증 원본
- 4.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 5.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 6.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7. 개인 옷 및 개인물품
입소절차
전화 상담 & 방문상담
상담 후 입소 결정
구체적 일정확인
입소진행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수급자중 '재가급여' 대상자
- 요양등급 1-4등급, 5등급 : 1일 8~10시간 이용가능
- 인지지원등급 : 월 12일 8시간 이용가능
- 이용내용
- 차량지원 : 원하는 시간대 운행가능
- 이용가능 요일 : 월요일~토요일 - 식사지원 : 아침 → 간식 → 점심 → 간식 → 저녁
입소시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3. 어르신 신분증 사본
- 4. 보호자 신분증 사본
- 5. 입소전 약처방전(소견서)
- 6. 개인 옷 및 개인물품(기저귀)
입소절차
전화 상담 & 방문상담
상담 후 입소 결정
구체적 일정확인
입소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