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합니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유형
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1) 기초생활수급노인2)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입소신청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서비스 실시

3) 일반노인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서비스 실시

일반노인

  • 입소희망자는 계룡효센터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여부와 시기를 상담
  • 입소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 계룡시 두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입소당일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