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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지사)
  •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5.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해 시설 입소 절차 진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042-551-5629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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